비자 접수•발급 절차 |
1. 2022.6.1.부터 코로나19로 인한 비자발급 제한이 해제됩니다. * 관광 목적 단기비자 발급 가능
2. 2022.6.1.부터 격리동의서 제출이 폐지됩니다.
3. 비자발급 신청은 영사민원24(웹싸이트 https://consul.mofa.go.kr 또는 어플리케이션)를 이용한 예약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방문예약 1건당 총 2인 접수 가능합니다. (예약시 신청자 이름을 기재하면 제3자가 대신 접수 가능)
※ 예약방법 링크 참조 https://overseas.mofa.go.kr/ru-ko/brd/m_7333/view.do?seq=1347405&page=1
4. 2022.6.15(수) 부터 65세 이상(1957.12.31. 이전 출생자)인 비자 신청자는 매주 수요일 오전(09:00~12:00)에 예약 없이 영사민원실을 방문하여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하며, 배우자의 비자도 함께 접수 가능*) * 배우자 외 가족의 비자신청은 영사민원24 예약을 통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5. 비자발급은 접수일로부터 약2주 소요되며, 필요한 경우 추가서류 요구·대면인터뷰가 있을 수 있으며 심사기간이 길어질 수 있음 (F-6 결혼이민 비자는 경우에 따라 심사에 장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 6. 비자포털 visa.go.kr 에서 비자가 발급된 것이 확인되면 다음날 업무일 3시~4시 사이 접수증을 가지고 방문하여 여권과 비자 수령 , (예약 불필요)
7. 비자는 여권에 부착하지 않고 종이 형태로 발급됨(분실시 비자포털에서 직접 인쇄 가능)
8. 주러시아대한민국대사관 영사 관할지역 거주자만 접수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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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묻는 질문<접수, 발급 관련>
Q1. 비자 접수를 위해 사전예약이 필요한가요?
A. 비자 접수를 위해서 반드시 예약이 필요합니다. 영사민원24 홈페이지 https://consul.mofa.go.kr 를 통해 예약하셔야 하며 신청시 비고란에 1)신청자의 이름, 2)생년월일, 3)신청하는 비자, 4) 연락처를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Q2. 인터넷이나 우편접수, 또는 대리접수가 가능한가요?
A. 우리 공관은 인터넷 또는 우편접수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F6(결혼이민) 비자를 제외하고는 제3자를 통한 대리접수가 가능하며 위임장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Q3. 비자발급 수수료 결제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A. 서류 접수시 납부하며 반드시 미화달러, 현금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카드, 송금 불가)
비자 수수료는 신청자의 나이에 관계없이 동일합니다.
* 동포비자를 제외한 비자는 모두 단수로만 발급되며 수수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러시아 국적 기준)
90일 이하 단수 : 50달러
91일 이상 단수 : 80달러
91일 이상 복수 (동포비자) : 120달러
Q4. 비자 발급상태를 어떻게 조회하나요?
A. visa.go.kr 접속하여 Check application status -> diplomatic office 체크, 국외여권 번호, 성명(반드시 여권에 있는 영어성명을 그대로 입력할 것), 생년월일 입력하여 조회 시 비자 발급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Q5. 비자를 접수하고 2주가 지났는데 심사중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2주는 기본 심사기간으로 필요한 경우 심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영사과로부터 별도 연락을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결과를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F-6 결혼이민 비자는 경우에 따라 심사에 장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Q6. 비자 발급 후 대리 수령이 가능한가요?
A. 접수 후 받은 접수증 원본을 소지하면 대리수령이 가능합니다.(위임장 불필요)
Q7. 비자 수령도 방문예약을 해야 하나요?
A. 비자 수령을 위한 예약은 불필요합니다. 비자포털에서 발급확인 후 다음 날, 월~금 (3시~4시 사이) 접수증을 가지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Q8. 발급된 비자의 효력은 언제까지인가요?
A. 종이식 비자에 기재된 사증유효기간(Validity period of visa) 까지 해당 비자로 입국해야합니다. 위 날짜가 지나면 비자 효력은 상실됩니다.
장기비자의 경우 비자 타입이 Multi 이고 유효기간이 남아있다면 입국만료일 또는 사증유효기간까지 까지 입국 가능합니다.
Q9. 2020. 6.1 이후 한국에서 재입국허가를 받고 출국하였으나 재입국허가 기간이 끝나갑니다. 대사관에서 연장 가능한가요?
A. 메일로 마지막 출국날짜, 재입국허가내역, 외국인등록증 등 내용을 포함하여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komo2727@mofa.go.kr
Q10. 한국에서 불법체류 후 출국하였습니다. 입국규제기간 확인이 가능한가요?
A. 비자 접수를 위해 방문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Q11. 한국입국 및 검역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한국관광공사가 제공한 아래 싸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노어) https://russian.visitkorea.or.kr/rus/TRI/2_1_view.jsp?cid=2720689&curr_page=1#tab1
(영어) https://english.visitkorea.or.kr/enu/TRV/TV_ENG_1_COVID.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