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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해외입국자 PCR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 일부 변경 안내(2022.06.08)
등록일2022-06-09 조회수538

 대한민국 질병관리청은 해외입국자 격리의무 해제에 따른 격리면제서 발급 잠정중단으로 인한 PCR 음성확인서 제출기준 변경사항을 알려왔는 바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PCR 음성확인서 제출기준 변경사항>

 

 o (주요 내용)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대상, 부적정 음성확인서 제출 시 조치 변경 등

 

구분

 기존

변경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대상(격리면제서 관련) 조정

인도적·공무 출장목적의 격리면제서 소지자

인도적 목적의 격리면제서 소지자

* 6월 7일까지 발급된 공무 출장 목적의 격리면제서는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인정 

부적정 음성확인서 제출 시 조치 조정(내국인·장기외국인)

시설에서 검사 및 결과 확인까지 임시생활시설에서 격리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입국 1일 이내 검사

* 검사결과 확인까지 자가 대기 

 

 o (시행일) 2022.6.8.(수) (한국시간 기준)부터 적용

 

 대한민국 입국자들 및 관련 기관 여러분들께서는 상기 내용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해외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 등 안내(국문 및 영문) 

첨부파일 : [붙임] ★220608 (국문) 해외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 등 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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