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질병관리청은 해외입국자 격리의무 해제에 따른 격리면제서 발급 잠정중단으로 인한 PCR 음성확인서 제출기준 변경사항을 알려왔는 바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PCR 음성확인서 제출기준 변경사항>
o (주요 내용)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대상, 부적정 음성확인서 제출 시 조치 변경 등
구분 | 기존 | 변경 |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대상(격리면제서 관련) 조정 | 인도적·공무 출장목적의 격리면제서 소지자 | 인도적 목적의 격리면제서 소지자 * 6월 7일까지 발급된 공무 출장 목적의 격리면제서는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인정 |
부적정 음성확인서 제출 시 조치 조정(내국인·장기외국인) | 시설에서 검사 및 결과 확인까지 임시생활시설에서 격리 |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입국 1일 이내 검사 * 검사결과 확인까지 자가 대기 |
o (시행일) 2022.6.8.(수) (한국시간 기준)부터 적용
대한민국 입국자들 및 관련 기관 여러분들께서는 상기 내용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해외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 등 안내(국문 및 영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