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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해외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 변경(5.23일~) 안내
등록일2022-05-20 조회수643

◇ '22.5.23일 0시(한국시 기준) 부터 48시간 이내 검사한 음성확인서 뿐 아니라, 24시간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를 통한 음성확인서도 인정됩니다. 

 

◇ 제출기준 및 예외사항 등 상세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220523+(국문)+해외입국자+음성확인서+제출+기준+등+안내.pdf

첨부파일 : ★220523+(국문)+해외입국자+PCR+음성확인서+제출+FAQ(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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