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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 Korea]결혼이민자 가족‧친척의 계절근로 참여 안내
등록일2022-05-09 조회수745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결혼이민자(영주권 및 국적 취득자 포함)의 본국에 거주 중인 가족‧친척이 

대한민국 농‧어촌에 취업할 수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에 대한 안내자료입니다.  

첨부파일 : 결혼이민자 가족·친척의 계절근로 참여 안내(22050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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