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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한국-베트남 고용허가제 업무협약 9차 갱신
등록일2023-06-29 조회수727

- 대통령 베트남 국빈방문 계기, 양국 고용노동 장관 서명 협약식 개최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윤석열 대통령의 베트남 국빈 방문을 계기로 6월 23일(금) 국빈 행사에서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장관 Dao Ngoc DUNG)와 한국-베트남 고용허가제 업무협약(MOU)을 아홉 번째로 갱신했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은 고용허가제 E-9 외국인력 송출·도입 근거가 되는 양 국간 양해각서로서, 공공기관 전담 송출·도입, 인력 선발·관리, 고용·체류 지원, 불법체류 방지 등을 위한 양국의 노력을 포함하고 있다.

재입국특례기간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는 등 외국인고용법 개정사항과 고용허가제 운영과정에서 수시로 필요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양국 공동실무협의체를 활성화하는 등의 내용이 이번 갱신된 업무협약에 새로이 담겼다. 

  2004년에 처음으로 한국-베트남 고용허가제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래 베트남은 지금까지 E-9 인력 총 13만7천여 명을 한국에 송출해 16개 송출국 중 가장 많은 인원을 차지하는 중요한 나라이다. 

이번 업무협약 갱신을 계기로 양국 간의 경제·노동 협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정식 장관은 “양국 정상 임석 아래 고용허가제 업무협약 갱신이 이루어져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면서, “앞으로 고용허가제를 통한 양국 경제·노동 협력이 더욱 확대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