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2.27.(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23.1.1.부터 방문취업(H-2) 활동범위 지정방식이 변경되고 취업가능범위가 확대됨을 알려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221229 방문취업(H-2) 취업 활동범위.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