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발표한 내용입니다.
"법무부는 고용노동부와 협의하여 극심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산업계 등의 고충해소 및 합법적 고용 환경 조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외국인 단순 불법고용주 고용제한 특별 해제 조치를 시행함을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