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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23년도 1회차(’22년 11월) 고용허가 신청 안내
등록일2022-11-01 조회수677

2022.10.25.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23년도 신규 외국인력 입국 쿼터를 11만명으로 결정함에 따라  

’23년도 1회차 신규 외국인력을 금년 중으로 조기 배정할 예정입니다.  

 

일정에 맞추어 내국인 구인 노력(농축산어업: 7일, 그 외 업종 14일) 등 외국인력 고용허가 신청을 준비하기 바랍니다.



< ’23년도 1회차(’22년11월) 고용허가 신청 안내 >
 

ㅁ 대상업종 및 배정규모(약 2만명)  : 제조업 14,718명 / 농축산업 2,725명 / 어업 1,563명 / 건설업 748명 / 서비스업 100명


ㅁ 고용허가 신청서 접수 : 2022년11월14일(월)~2022년11월24일(목)
 

     * ’22.11.24(목)까지 모든 서류가 제출(보완 포함) 완료되어합니다.

ㅁ 고용허가서 발급 :  제조업(2022년 12월12~12월16일), 제조업 이외 업종(2022년 12월 19일~12월21일), 지연발급(2022년 12월 23일~12월26일), 잔여분발급(2022년 12월 28일~12월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