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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러시아 한국대사관]한러 사증면제협정에 따른 출입국 관련 안내(FAQ, 2022.10.21)
등록일2022-10-24 조회수213

한러 사증면제협정에 따른 출입국 관련 안내(FAQ)

2022.10.21

< 한국국민의 러시아 입국 관련 >

1. 한국국민의 러시아 입국이 가능한가요?

 o 한국국민은 비자 없이도 러시아 입국이 가능합니다.(연속하여 최대 60일, 전체 180일 기간 내 총 90일 체류 가능) 
다만, 러시아 일부 지역의 경우 출국권고 또는 여행금지 지역인 점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관련 별도 공지사항 참조)

2. PCR음성확인서가 없으면 러시아 입국이 불가한가요?

 o 22.10.21.부터 러시아 입국을 위해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할 의무가 폐지되었습니다.

3. 러시아 입국시 격리를 해야 하나요?

 o 러시아는 해외 입국자에 대해 별도 격리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 러시아국민의 한국 입국 관련 >

1. 러시아국민도 무비자로 대한민국 입국이 가능한가요?

 o 22.4.1부터 한러 사증면제협정이 재개되어 비자없이 한국 입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연속하여 최대 60일, 전체 180일 기간 내 총 90일 체류 가능)
다만 사전에 반드시 K-ETA 신청 및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www.k-eta.go.kr)

2. PCR음성확인서가 없으면 한국 입국이 불가한가요?

 o 22.9.3.부터 해외로부터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의 코로나 PCR 음성확인서 제출이 중단되었습니다.

3. 한국 입국시 격리를 해야 하나요?

 o 22.6.8부터 예방접종 완료 여부 및 내‧외국인 구분 없이 모든 해외 입국자의 격리가 면제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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