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일시 | 배포 즉시 보도 | 배포 일시 | 2022. 10. 11.(화) |
담당 부서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책임자 | 과 장 | 이정미 | (02-2110-4050) |
| 난민심의과 | 담당자 | 사무관 | 최은숙 | (02-2110-4031) |
「난민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지침」 제정・시행 |
- 난민 이의신청 제도의 투명성・공정성 강화를 위한 대외 공개용 지침(예규) 마련 - |
□ 법무부는 난민 이의신청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난민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지침」(이하 “지침”)을 제정하여, 2022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합니다.
□ 「난민법」 제21조에 규정된 난민불인정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구체적인 업무 처리 절차와 기준을 담은 지침을 예규로 제정하여 공개함으로써 관련 업무를 보다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수행하고자 합니다.
○ 그 동안은, 난민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중 접수 등 일부 사항에 대해서만 비공개 내부 지침(「난민인정 심사・처우・체류 지침」)에 규정해 왔으나, 이로 인해 업무 통일성이 떨어지고 당사자는 난민 이의신청이 어떤 절차를 거쳐 처리되는지 알기 어려웠습니다.
□ 이번 지침 제정으로 난민 이의신청 절차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들의 근거 규정도 명확히 마련됩니다.
○ (난민불인정결정 등에 관여한 난민조사관 지정 배제 근거 마련) 난민조사관이 난민불인정결정 등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처분에 관여하였던 경우에는 해당 이의신청을 조사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 (의견진술 통지기한 명시 및 서면진술 근거 마련) 난민위원회에서 신청인 또는 관계인을 회의에 출석시켜 진술하게 하는 경우 최소 7일 전까지 통지하여 진술 내용 등을 사전에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고, 출석 대상자가 원하는 경우 진술하려는 의견을 기록한 문서의 제출로 구두진술을 갈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난민위원회 자문위원단 운영 근거 마련) 복잡・다양해진 난민 이의신청을 전문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난민신청자 출신국 정황, 종교, 인권 등 난민 관련 분야의 민간전문가(40명 내외)로 구성된 자문위원단을 구성하여 심의 안건과 관련한 자문을 들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지침 제정안 전문은 법무부 누리집(http://www.moj.go.kr) ‘법령/자료–법령정보–예규’ 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법무부는 앞으로도 난민 이의신청 제도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예정입니다.
▸ 법무부는 2020년 2월 늘어나는 난민 이의신청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기구(‘난민심의과’)를 신설하여 관련 제도의 공정하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 바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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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
| 난민 이의신청 제도 및 난민위원회 개요 |
1 |
| 난민 이의신청 제도 개요 |
□ (의의)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장의 난민불인정결정 등 처분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권리구제를 신청하는 절차로, 행정소송보다 간편하고 저비용으로 신청할 수 있는 행정청 단계의 불복절차
□ (근거) 「난민법」 제21조
□ (대상) 난민불인정결정, 난민인정 취소 또는 철회
□ (제기기간)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행정심판과의 관계) 난민 이의신청 시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청구 제한 (난민법 제21조제2항)
□ (절차)
접 수 | 난민조사관 지정 | 사실조사 | 심의・의결 | 결 정* (난민인정, 기각, 각하) | 결정 통지 | |||||
지방 출입국・외국인관서 | 법무부 | 법무부 | 난민위원회 | 법무부장관 | 지방 출입국・외국인관서 |
* 법무부장관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난민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존중하여 결정(난민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2 |
| 난민위원회 개요 |
□ (기능) 난민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의결
□ (구성) 15명 (위원장 1, 당연직 위원 5, 위촉직 위원 9)
위원장 | 법무부 차관 | |
위원 | 당연직 (5명) |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인권국장), ▴국가정보원(방첩단장) ▴외교부(국제기구국장), ▴보건복지부(복지정책관) |
위촉직 (9명) | ▴대법원 추천 법관,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변호사 ▴대한적십자사・대한국제법학회・인권관련 시민단체 추천 난민전문가 ▴4급 이상 공무원으로 2년 이상 난민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 ▴난민 관련 분야에 3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전문지식을 구비한 교수 등 난민전문가 |
참고 2 |
| 난민 통계 (1994~2022년 8월) |
1 |
| 난민인정 신청 및 처리 현황 |
구분 연도 | 신청 | 심사종결 | |||
소계 | 심사결정 | 직권종료 | 자진철회 | ||
총 계 | 80,046 | 70,796 | 49,087 | 14,674 | 7,035 |
‘94~’14년 | 9,539 | 7,416 | 5,887 | 906 | 623 |
2015년 | 5,711 | 4,522 | 4,244 | 175 | 103 |
2016년 | 7,541 | 7,061 | 6,326 | 572 | 163 |
2017년 | 9,942 | 6,416 | 5,219 | 1,017 | 180 |
2018년 | 16,173 | 6,601 | 4,296 | 1,735 | 570 |
2019년 | 15,452 | 10,013 | 5,875 | 2,620 | 1,518 |
2020년 | 6,684 | 14,032 | 8,103 | 4,013 | 1,916 |
2021년 | 2,341 | 9,676 | 5,982 | 2,168 | 1,526 |
2022년 1~8월 | 6,663 | 5,059 | 3,155 | 1,468 | 436 |
2 |
| 난민 이의신청 및 처리 현황 |
구분 연도 | 신청 | 심사종결 | ||
소계 | 심사결정 | 자진철회 | ||
총 계 | 36,571 | 32,016 | 30,684 | 1,332 |
‘94~’14년 | 4,310 | 3,356 | 3,232 | 124 |
2015년 | 3,257 | 2,067 | 1,994 | 73 |
2016년 | 5,277 | 4,356 | 4,276 | 80 |
2017년 | 3,723 | 4,463 | 4,415 | 48 |
2018년 | 3,113 | 2,691 | 2,584 | 107 |
2019년 | 4,068 | 3,560 | 3,434 | 126 |
2020년 | 5,956 | 4,093 | 3,792 | 301 |
2021년 | 4,718 | 5,309 | 4,999 | 310 |
2022년 1~8월 | 2,149 | 2,121 | 1,958 | 163 |
참고 3 |
| 「난민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지침」 주요 내용 |
구 분 | 주요 내용 |
이의신청 접수 | ▸이의신청서와 제출 자료는 한국어나 영어로 작성하거나 번역본을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되, 번역본을 제출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난민전문통역인 등으로 하여금 번역하게 함 ▸이의신청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전자적 기록매체(CD 등)로 제출받거나, 이의신청 접수 이후 추가 소명 자료를 제출받는 경우의 처리 절차를 구체화 |
난민조사관 지정 | ▸인도적인 관점에서 신속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의신청 접수 순서대로 난민조사관을 지정 ▸난민조사관이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처분에 관여하였던 경우 등에는 그 이의신청 건의 난민조사관 지정에서 배제 |
사실조사 | ▸난민조사관은 면접, 전화 등 방식의 사실관계 확인, 자료 제출 요구, 전문가 자문 요청 등의 방법으로 이의신청 사유 등에 대해 조사하고, 조사 과정에서 신청인에게 유리한 자료도 적극적으로 수집하도록 함 ▸신청인 또는 관계인에 대해 전화, 전자우편 등의 방식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경우, 그 확인 내용을 기록하도록 함 |
난민위원회 심의・의결 | ▸난민위원회는 분과위원회 위원이 난민인정(인용) 또는 인도적 체류 허가 의견으로 상정하거나 난민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상정한 안건 등 심의를 거쳐 의결하는 안건에 대해 필요한 경우 신청인 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청취 등을 거쳐 심의・의결 ▸신청인 또는 관계인에 대한 의견진술 청취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7일 전까지 통지하도록 하며, 의견을 기록한 문서의 제출로 구두진술을 갈음할 수 있도록 함 |
법무부장관 결정 및 결정 통지 | ▸법무부장관은 「난민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난민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존중하여 결정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은 체류지 관할 또는 난민인정 심사 거점기관 여부에 관계없이 가까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서를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함 |
기 타 | ▸학계 및 연구기관, 시민사회단체 등의 난민 관련 전문가 40명 내외로 구성된 난민위원회 자문위원단을 설치하여 난민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한 자문을 들을 수 있도록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