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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난민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지침」 제정・시행(2022.10.11)
등록일2022-10-11 조회수658

 

보도 일시

배포 즉시 보도

배포 일시

2022. 10. 11.()

 

 

담당 부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책임자

  

이정미

(02-2110-4050)

 

난민심의과

담당자

사무관

최은숙

(02-2110-4031)

 

 

 

「난민 이의신청 접수  처리에 관한 지침」 제정・시행

- 난민 이의신청 제도의 투명성・공정성 강화를 위한

대외 공개용 지침(예규) 마련 -

 

 

 법무부는 난민 이의신청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 높이기 위해 「난민 이의신청 접수  처리에 관한 지침」(이하 “지침”) 제정하여2022 10 11부터 시행합니다.

 

 「난민법」 21조에 규정된 난민불인정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 관한 구체적인 업무 처리 절차와 기준 담은 지침을 예규 제정하여 공개함으로써 관련 업무를 보다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수행하고자 합니다.

 

   동안은난민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접수  일부 사항에 대해서만 비공개 내부 지침(「난민인정 심사・처우・체류 지침」) 규정 왔으나, 이로 인해 업무 통일성이 떨어지고 당사자는 난민 이의신청이 어떤 절차를 거쳐 처리되는지 알기 어려웠습니다.

 

 이번 지침 제정으로 난민 이의신청 절차의 공정성과 전문성 높이기 위한 제도들의 근거 규정도 명확히 마련됩니다.

 

  (난민불인정결정 등에 관여한 난민조사관 지정 배제 근거 마련) 난민조사관이 난민불인정결정  이의신청의 대상이  처분에 관여하였던 경우에는 해당 이의신청을 조사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의견진술 통지기한 명시  서면진술 근거 마련) 난민위원회에서 신청인 또는 관계인을 회의에 출석시켜 진술하게 하는 경우 최소 7 전까지 통지하여 진술 내용 등을 사전에 준비할  있는 기간을 부여하고출석 대상자가 원하는 경우 진술하려는 의견을 기록한 문서의 제출로 구두진술을 갈음  있도록 하였습니다.  

 

  (난민위원회 자문위원단 운영 근거 마련) 복잡・다양해진 난민 이의신청을 전문적으로 심의할  있도록 난민신청자 출신국 정황, 종교인권  난민 관련 분야의 민간전문가(40 내외) 구성된 자문위원단을 구성하여 심의 안건과 관련한 자문을 들을  있도록 하였습니다.

 

      ※ 지침 제정안 전문은 법무부 누리집(http://www.moj.go.kr) ‘법령/자료–법령정보–예규’ 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난민 이의신청 제도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있도록 관련 규정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예정입니다.

 

 

▸ 법무부는 2020년 2월 늘어나는 난민 이의신청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기구(‘난민심의과’)를 신설하여 관련 제도의 공정하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 바 있음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정책브리핑제호.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4pixel, 세로 33pixel     

 

 

 

참고 1

 

 난민 이의신청 제도  난민위원회 개요

 

 

 

1

 

 난민 이의신청 제도 개요

 

 

  (의의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장의 난민불인정결정  처분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권리구제를 신청하는 절차행정소송보다 간편하고 저비용으로 신청할  있는 행정청 단계의 불복절차

 

  (근거) 「난민법」 21

 

  (대상) 난민불인정결정난민인정 취소 또는 철회

 

  (제기기간)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 이내

 

  (행정심판과의 관계) 난민 이의신청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청구 제한 (난민법 21조제2)

 

  (절차)

 

 

접 수

난민조사관 지정

사실조사

심의・의결

결 정*

(난민인정기각각하)

결정 통지

지방

출입국・외국인관서

법무부

법무부

난민위원회

법무부장관

지방

출입국・외국인관서

 

 

     * 법무부장관은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난민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존중하여 결정(난민법 시행령 제11조제2) 

 

 

2

 

 난민위원회 개요

 

 

 (기능) 난민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의결

 

 (구성) 15 (위원장 1, 당연직 위원 5, 위촉직 위원 9)

 

 

위원장

법무부 차관

위원

당연직

(5)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인권국장), ▴국가정보원(방첩단장)

▴외교부(국제기구국장), ▴보건복지부(복지정책관)

위촉직

(9)

▴대법원 추천 법관▴대한변호사협회 추천 변호사

▴대한적십자사・대한국제법학회・인권관련 시민단체 추천 난민전문가

4급 이상 공무원으로 2년 이상 난민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

난민 관련 분야에 3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전문지식을 구비한 교수 등 난민전문가

 

 

 

참고 2

 

 난민 통계 (1994~2022 8)

 

 

 

1

 

 난민인정 신청  처리 현황

 

 

구분

연도

신청

심사종결

소계

심사결정

직권종료

자진철회

 

80,046

70,796

49,087

14,674

7,035

94~14

9,539

7,416

5,887

906

623

2015

5,711

4,522

4,244

175

103

2016

7,541

7,061

6,326  

572

163

2017

9,942

6,416

5,219

1,017

180  

2018

16,173

6,601

4,296

1,735

570

2019

15,452

10,013

5,875  

2,620

1,518

2020

6,684

14,032

8,103

4,013

1,916

2021

2,341

9,676

5,982

2,168

1,526

2022 1~8

6,663

5,059

3,155

1,468

436

 

 

 

2

 

 난민 이의신청  처리 현황

 

 

구분

연도

신청

심사종결

소계

심사결정

자진철회

 

36,571

32,016

30,684

1,332

94~14

4,310

3,356

3,232

124

2015

3,257

2,067

1,994

73

2016

5,277

4,356

4,276  

80

2017

3,723  

4,463

4,415  

48

2018

3,113

2,691

2,584

107

2019

4,068

3,560

3,434

126  

2020

5,956

4,093

3,792

301

2021

4,718

5,309

4,999

310

2022 1~8

2,149

2,121

1,958

163

 

 

 

 

참고 3

 

 「난민 이의신청 접수  처리에 관한 지침」 주요 내용

 

 

 

  

주요 내용

이의신청 접수

▸이의신청서와 제출 자료는 한국어나 영어로 작성하거나 번역본을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되번역본을 제출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난민전문통역인 등으로 하여금 번역하게   

이의신청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전자적 기록매체(CD ) 제출받거나이의신청 접수 이후 추가 소명 자료를 제출받는 경우의 처리 절차를 구체화

난민조사관 지정

▸인도적인 관점에서 신속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의신청 접수 순서대로 난민조사관을 지정

▸난민조사관이 이의신청의 대상이  처분에 관여하였던 경우 등에는  이의신청 건의 난민조사관 지정에서 배제

사실조사

난민조사관은 면접전화  방식의 사실관계 확인자료 제출 요구, 전문가 자문 요청 등의 방법으로 이의신청 사유 등에 대해 조사하고, 조사 과정에서 신청인에게 유리한 자료도 적극적으로 수집하도록 

▸신청인 또는 관계인에 대해 전화전자우편 등의 방식으로 사실관계를 확인 경우 확인 내용을 기록하도록 

난민위원회 심의・의결

▸난민위원회는 분과위원회 위원이 난민인정(인용또는 인도적 체류 허가 의견으로 상정하거나 난민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상정한 안건  심의를 거쳐 의결하는 안건에 대해 필요한 경우 신청인 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청취 등을 거쳐 심의・의결

신청인 또는 관계인에 대한 의견진술 청취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도   있도록 하고일시  장소를 정하여 7 전까지 통지하도록 하며, 의견을 기록한 문서의 제출로 구두진술을 갈음  있도록 

법무부장관 결정 및 결정 통지

법무부장관 「난민법 시행령」 11조제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난민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존중하여 결정

▸신청인 또는  대리인은 체류지 관할 또는 난민인정 심사 거점기관 여부에 관계없이 가까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서를 교부받을  있도록 

기 타

학계  연구기관시민사회단체 등의 난민 관련 전문가 40 내외로 구성된 난민위원회 자문위원단을 설치하여 난민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한 자문을 들을  있도록 

 

 

첨부파일 : (보도자료) 난민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지침 제정·시행.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