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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코리아]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 대상 방문동거(F-1-5) 비자발급 안내(2021.12.06.)
등록일2022-01-18 조회수680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 대상 방문동거(F-1-5) 비자발급 안내


국내에 정착한 결혼이민자의 자녀 양육등을 지원하기 위해 입국하려는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들은 202213일부터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에서 방문동거(F-1-5)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지금까지 단기방문 비자로 입국하여 방문동거(F-1-5) 자격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하였으나, 앞으로는 재외공관에서 방문동거(F-1-5) 비자를 발급받고 입국하셔야 합니다.

 

위와 관련, 초청피초청 자격 및 요건 등은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211206)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F-1-5) 사증발급 안내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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