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 대상 방문동거(F-1-5) 비자발급 안내
국내에 정착한 결혼이민자의 ‘자녀 양육’ 등을 지원하기 위해 입국하려는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들은 2022년 1월 3일부터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에서 ‘방문동거(F-1-5)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지금까지 단기방문 비자로 입국하여 방문동거(F-1-5) 자격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하였으나, 앞으로는 재외공관에서 ‘방문동거(F-1-5) 비자’를 발급받고 입국하셔야 합니다.
위와 관련, 초청・피초청 자격 및 요건 등은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