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 ||||||||||||||
보도 일시 | 배포 즉시 보도 | 배포 일시 | 2022. 9. 15.(목) | |||||||||||
담당 부서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책임자 | 과 장 | 이재형 | (02-2110-4120) | |||||||||
| 국적과 | 담당자 | 사무관 | 홍창기 | (02-2110-41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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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 예외적 국적이탈허가 제도 신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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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2022. 9. 15.) 병역미이행 복수국적자의 예외적 국적이탈허가 제도를 신설한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되었습니다. ❍ 2020. 9. 24. 헌법재판소는 복수국적자가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시점(만 18세 되는 해 1월1일)부터 3개월 이내 국적이탈신고를 하지 않으면 병역의무 해소 전까지 일률적으로 국적이탈을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하였습니다. ※ 다만, 위헌 결정에 따른 병역의무의 공평성 확보 어려움 방지 등 차원에서 2022. 9. 30.까지 심판대상 법률조항 잠정적용 ❍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반영한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통과(2022. 9. 1.) 후 오늘(2022. 9. 15.) 공포되었고 2022. 10. 1.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개정법은 복수국적자가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시점(만 18세 되는 해 1월1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이탈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법무부장관에게 예외적 국적이탈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아래 두 가지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시점(만 18세 되는 해 1월1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국적 이탈을 신고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① 복수국적자 중 외국에서 출생(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은 제외)하고 출생 이후 계속하여 외국에 주된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사람 ② 복수국적자 중 6세 미만의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이후 계속하여 외국에 주된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사람 ❍ 예외적 국적이탈허가 결정 시 복수국적자의 주된 거주지, 병역의무 공평성과 조화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공정하게 판단할 예정입니다. * 출생지 및 복수국적 취득경위, 주소지, 주된 거주지가 외국인지 여부, 대한민국 입국 횟수 및 체류 목적‧기간, 국민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 행사 여부, 복수국적으로 인하여 외국에서의 직업 선택에 상당한 제한이 있거나 이에 준하는 불이익 여부, 병역의무 이행의 공평성과 조화 여부
❍ 개정법에서는 국적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국적심의위원회를 법률로 상향하고, 예외적 국적이탈허가에 관한 사항도 심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국적심의위원회에서는 병역, 법률 등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들이 예외적 국적이탈허가에 관한 사항을 신중하고 공정하게 심의할 예정입니다.
□ 개정법 시행으로 국민의 국적이탈의 자유 보장과 병역의무 이행의 공평성 확보를 조화롭게 달성하는 균형있는 국적제도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법무부는 국적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마련을 충실히 진행하여 개정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붙임】「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 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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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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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제14조의2(대한민국 국적의 이탈에 관한 특례) ① 제12조제2항 본문 및 제14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복수국적자는 「병역법」 제8조에 따라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하지 못한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가. 외국에서 출생한 사람(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은 제외한다)으로서 출생 이후 계속하여 외국에 주된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사람 나. 6세 미만의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이후 계속하여 외국에 주된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사람 2. 제12조제2항 본문 및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국적 이탈을 신고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것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복수국적자의 출생지 및 복수국적 취득 경위 2. 복수국적자의 주소지 및 주된 거주지가 외국인지 여부 3. 대한민국 입국 횟수 및 체류 목적ㆍ기간 4. 대한민국 국민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였는지 여부 5. 복수국적으로 인하여 외국에서의 직업 선택에 상당한 제한이 있거나 이에 준하는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 6. 병역의무 이행의 공평성과 조화되는지 여부 ③ 제1항에 따른 허가 신청은 외국에 주소가 있는 복수국적자가 해당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국적의 이탈 허가를 신청한 사람은 법무부장관이 허가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자의 세부적인 자격기준, 허가 시의 구체적인 고려사항, 신청 및 허가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조의2 ∼ 제14조의4 (생 략) | 제14조의3 ∼ 제14조의5 (현행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와 같음) |
제21조(허가 등의 취소) ① 법무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귀화허가나 국적회복허가 또는 국적보유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허가 또는 판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제21조(허가 등의 취소) ① -------------------------------------- 귀화허가, 국적회복허가, 국적의 이탈 허가 -----------------------------------------. |
<신 설> | 제22조(국적심의위원회) ① 국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국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특별귀화 허가에 관한 사항 2. 제14조의2에 따른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허가에 관한 사항 3. 제14조의4에 따른 대한민국 국적의 상실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국적업무와 관련하여 법무부장관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허가 또는 결정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효과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제시를 요청하거나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신 설> | 제23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법무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1명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국장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3. 국적 업무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③ 제2항제3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겨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제22조제1항의 안건별로 위원장이 지명하는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이 참석하되, 제2항제3호에 따른 위촉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및 제4항에 따라 지명된 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일반직공무원이 된다. ⑦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1조의2 (생 략) | 제24조 (현행 제21조의2와 같음) |
제21조의3 (생 략) | 제25조 (현행 제21조의3과 같음) |
제22조 (생 략) | 제26조 (현행 제22조와 같음) |
<신 설> | 제27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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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보도자료]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