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는 '22. 8. 4. 부터 한시적으로 일본, 대만, 마카오 대상 무사증 입국을 재개하여 전자여행허가(K-ETA) 신청 대상을 한시적으로 일본, 대만, 마카오를 포함한 총 107개 국가/지역으로 확대하였으며, 적용 기간을 '22.10.31. 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기간 : '22. 9. 1. ∼ '22. 10. 31. (2개월)
○ 전자여행허가(K-ETA) 신청 대상 국가/지역 : 붙임 참조
○ 체류기간 : 90일 이내
붙 임 : K-ETA Announcement - Period Extended for the Temporarily Added 3 countries,regions to October 31,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