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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9. 1.부터 제주도에도 전자여행허가제(K-ETA) 도입
등록일2022-08-29 조회수486

□ 6. 1. 제주무사증이 재개된 이래 제주도가 전자여행허가(K-ETA)가 불허된 외국인들의 우회경로로 악용되고 있고, 제주도로 입국하는 외국인의 입국불허와 무단이탈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이에 법무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되어 그간 논의된 제주도, 관광협회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9. 1.(목)부터 제주도에도 전자여행허가제(K-ETA)를 도입하기로 하였습니다. 

 

* 8. 2. ~ 22. 제주 도착 태국인 1,504 명 중 855 명이 입국 불허(도착의 56.8%)되었고, 전자여행허가(K-ETA) 불허 이력자는 749 명(도착의 49.8%)이며, 입국허가자 649 명중101 명(입국허가자의 15.6%)이 무단이탈함 

 

□ 이번 제주도에 도입되는 전자여행허가제(K-ETA)는 ’21. 9월부터 시행 중인 제도와 동일하게 사증면제(B-1) 66개국, 일반무사증(B-2-1) 46개국 등 총 112개 무사증 입국 국가[붙임1] 국민을 적용 대상으로 하고, 

 

○ 관광객 감소를 우려하는 제주도 등의 건의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약칭 제주특별법)」의 취지를 고려하여원칙적으로 제주무사증(B-2-2)* 국가[붙임2] 국민은 적용하지 않기로하였습니다.

 

* 한국 입국을 위해 사증이 필요한 국가이나 「제주특별법」 제 197 조에따라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23 개국을 제외하고는 제주도에 무사증 입국을허용 

 

○ 다만, 제주무사증 국가 국민이라 하더라도 국경안전 및 외국인 체류질서에 문제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전자여행허가제(K-ETA) 관계기관협의회」를 거쳐 전자여행허가제(K-ETA)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첨부파일 : (보도자료) 9.1.부터 제주도에도 전자여행허가제(K-ETA)가 도입됩니다(배포즉시보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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