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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조선분야 E-7 조선용접공(7430) 도입 운영 공고(2022.8.23)
등록일2022-08-24 조회수720

조선분야 조선용접공(7430) [E-7] 도입(해외 직도입형) 운영 안내

조선용접공 도입을 위한 고용업체와 피고용 외국인의 자격요건, 진행 절차 등 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입분야) 조선용접 분야(FCAW, GTAW)
- FCAW(CO2) : 3G(수직자세 : VU, VD) Carbon, 4G(위보기 자세 : OH) Carbon
- GTAW(TIG) : 6G(45°경사 자세) Carbon, 6G(45°경사 자세) SUS
※ 현장수요에 따라 기술/자세 등 조정 검토 가능
※ 피기량검증자는 FCAW(3G 이상), GTAW(6G 이상), GMAW(3G 이상) 중 한 가지
이상의 자격증을 반드시 보유하여야 함
※ 시험은 한 가지 유형 응시 원칙(4가지 중 선택)
※ 기량검증 불합격 시 차회 재응시 가능

■ (운영 기간) 상시(단, 원활한 진행을 위해 현지 기량검증의 시기는 조정될 수 있음)

■ (업체 고용한도) 고용보험가입 내국인(3개월 경과) 수의 20% 이내. 단 기존 E-7자격 외국인력 보유 시 해당 인원 수 만큼 차감

■ (고용업체 적격 기준)
- (고용업체) 조선소 선박관련 블록제조업 중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액이 10억원 이상 +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 + 최근 2년 이내 법 위반 및 이탈자가 발생하지 않은 업체(단 귀책 확인하여 반영)
- (피고용 외국인의 약정 급여)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80%* 이상 지급가능한 업체

※ 제출서류 및 전산기록 등으로 대상 외국인 및 고용업체의 요건 등을 심사하고, 실태조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피고용 외국인 자격요건)
- 중급이상 조선용접공 자격증 취득 후 2년(순서 유의. 업종은 무관) 이상 경력 + 현지 기량검증(한국 조선해양플랜트협회 주관)을 통과한 자

※ (용접자격증) 국내 조선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AWS 등*의 기준을 적용하여 발급된 중급**이상의 FCAW, GMAW, GTAW 용접기술 분야의 자격증(신원, 기량t수준, 적용 기준 등이 명시되어 있으며, 발급처의 직인 또는 책임자의 서명 등이 포함된 출입증(또는 사원증), 시험결과지 및 재직증명서 등을 포함)으로 한정
*AWS(미국용접협회), ASME(미국기계기술자협회), ISO(국제표준화기구), EN(유럽표준), 국제선급협회[(한국선급(KR), 미국선급(ABS), 영국선급(LR), 노르웨이 독일선급(DNV) 등)
** 용접자세 중 아래보기(일반적으로 F, 1G로 표기) 및 수평(일반적으로 H, 2G로 표기)을 제외
※ 또한 송출국 정부에서 발행한 자격증 및 경력사항이 포함된 확인서를 아포스티유(또는 영사인증) 받아 제출하는 경우에도 인정(단, 용접기법과 자세가 명시되어있어야 함.)
■ (도입절차) 기량검증 신청(접수처 :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현지기량검증 실시(주관 : 한국조선해양 플랜트협회)→예비추천 신청(접수처 :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본 추천 심사/추천공문 발송(주관 : 산업부 조선과)→사증인정번호 발급 신청(관할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비자 발급(현지 대한민국영사관)→입국
※ 자세한 내용은 세부도입 절차 참조
■ (기량검증 절차 및 합격기준) 면접(만점 30점 : 서류검증, 건강, 기본지식 확인을 위한 질의응답 등)과 용접 테스트(만점 70점 : 육안검사) 합산점수가 80점 이상이며 비파괴(RT 또는 UT) 검사 합격자
※ 단, 기량검증 합격 이후에도 서류위조 및 부정행위 등 적발 시,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기량검증 신청을 위한 구비 서류
본 게시물의 2-1번 파일 참고

■ (기량검증 통과 후) 예비 추천을 위한 구비 서류(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에 제출)
- 기량검증 신청 서류 중 필요서류에 영사인증 후 기량검증확인서(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발급)와 함께제출처로 이메일 송부(영사인증 선택)

※ 주의사항
ㅇ 제출된 문서는 반환되지 않음
ㅇ 국외에서 발급한 서류는 반드시 국문과 영문 번역본 첨부, 주요 핵심 서류(학력증명서, 근무경력증명서 및 자격증 등)에 대해서는 영사 인증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제출 필수
ㅇ 제출 문서 내용과 서명 등의 진위 확인절차로 인해 심사 기간이 사항별로 상이함
ㅇ 보완서류 미제출 시 불허됨(보완기한-요청 후 7일 이내)
ㅇ 최근 외국인 무단이탈 귀책 사유가 없어야함 (임금, 후생복지등 준수불구하고 계획적인 이탈)
ㅇ 허위문서 제출 등 기타 부정이 발견되는 경우 국내/외 중개업체 관리방안(참고파일 참조)에 따라 조치될 수 있음

■ (문의 및 제출처)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인력개발센터
담당: 이동혁 과장 (02-2112-8059, illumina@koshipa.or.kr) 

첨부파일 : list(welders)111.xlsx

첨부파일 : 2-2. pre-recommendation-welder11.hwp

첨부파일 : 2-1. performance test and guidelines-welders1 (수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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