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소식

[주 러시아 한국대사관]전자여행허가제(K-ETA) 관련 유의사항 재안내(2022.7.15)
등록일2022-07-15 조회수664

전자여행허가제(K-ETA) 관련 유의사항 재안내

 

 

1. 근로, 거주, 유학 외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하려는 러시아인들은 반드시 전자여행허가제(K-ETA)를 통한 사전허가를 받아야하며, K-ETA를 통한 허가를 받지 않고 항공권 구매시 항공기 탑승이 불가합니다.

   ※ 한국에 단기간 체류하더라도 근로, 거주, 유학 목적일 경우 비자 필요

 

2. 따라서, 최소 출발 72시간 전에 www.k-eta.go.kr 또는 모바일앱(K-ETA)에 접속하여 K-ETA를 신청하신 후, 사전허가가 된 것을 확인하고, 항공권을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 K-ETA 관련 주의사항 >

 ① 대상 국가 확대에 따른 신청건수 증가로 심사지연이 예상되므로 최소 탑승 72시간 전까지 K-ETA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당분간 심사가 강화될 수 있으므로 미리 신청하시기 보다는 가급적 실제 입국할 시점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K-ETA 허가를 확인 후 항공권 구입 권장

 ③ K-ETA허가를 받은 후 여권 재발급, 인적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기존의 허가 유효기간에 관계없이 다시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3. 또한, K-ETA가 불허된 경우 재외공관에 비자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러시아대한민국대사관

이전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