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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코리아]출입국민원 대행업무 범위 확대 알림(2021.12.31.)
등록일2022-01-18 조회수1,010

체류민원실 혼잡도 완화 및 비대면 민원 확대 방침의 일환으로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의 대행업무 범위를 아래와 같이 확대 운영하오니, 대행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업무

 

-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및 동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발급 (, 33조제3항에 따른 '영주증' 발급은 제외)

 

- 재외동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 및 동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증 발급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재발급, 42조의2에 따른 영주증 재발급 및 재외동포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증 재발급에는 적용되지 않음

 

허용기준

 

- 과거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하여 10지 지문을 기 취득한 자로서, 관련 기록이 확인되는 경우

 

,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접수 및 심사 시 신청인 본인의 출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행기관에 의뢰인의 직접 출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대행기관은 이에 대해 협조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