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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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우즈벡 한국대사관]코로나19관련 우즈베키스탄 입·출국 등 Q&A
등록일2022-01-18 조회수1,458

코로나19 관련 우즈베키스탄 입·출국 등 Q&A

 

주우즈베키스탄 대사관, 2022.1.13.(목)

 

Q. 우즈베키스탄 입국 시 PCR 음성확인서를 지참해야 하나요?

A. 네, 우즈베키스탄으로 입국하는 모든 사람(2세 미만 면제)들은 도착시점 기준 48시간 이내에 실시한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영어 또는 러시아어 기재)를 제출해야 합니다. 우즈베키스탄 정부에서 지정한 한국 내 PCR 검사기관은 우리 대사관 홈페이지 <영사·재외국민보호-안전공지> 100번(2021.3.3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우즈베키스탄 입국 후 자가격리를 해야 하나요?

A. 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각 국별 코로나 발생 현황에 따라 적색(한국, 일본 등) 및 황색 등급으로 분류된 국가에서 출발하는 항공기 탑승객은 격리동의서를 제출하고 우즈베키스탄 도착시 14일간 거주지 또는 호텔 등에서 격리해야 합니다.

ㅇ 다만, 코로나19 백신접종증명서 또는 항체증명서를 소지하고 항공기나 열차로 입국할 경우 자가격리 등 제한이 없습니다.

 ※ 대사관 홈페이지 <영사·재외국민보호-안전공지> 123번(2021.7.31.), 132번(2021.9.23.) 참고

 

Q. 우즈베키스탄 내에는 현재 코로나19 관련 어떠한 제한조치가 있나요?

A.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 두기 등 방역지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ㅇ 정부부처를 포함한 모든 기관은 백신 접종자만 출근이 가능하며, 모든 정부부처 및 기관의 다중행사는 중단되었습니다.

 

Q. 우즈베키스탄으로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가요?

A. 네, 한국인은 30일간 무비자 입국이 가능합니다

 

Q.  코로나19로 인해 우즈베키스탄에서 해외 출국이 어려운데 체류기간 연장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그동안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체류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던 정책이 변경되어 2021.9.10 이후부터는 비자를 연장하여 체류자격을 갖추고 거주등록을 해야 합니다.

 ※ 대사관 홈페이지 <영사·재외국민보호-안전공지> 129번(2021.9.6.) 참고

 

Q.  우리 국민도 한국으로 입국 시 PCR 음성확인서를 지참해야 하나요?

A. 네, 한국으로 입국하는 우리 국민들도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에 “우리 대사관 지정 검사기관에서”검사한 PCR 음성확인서(국문 또는 영문)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PCR 음성확인서 세부기준은 대사관 홈페이지 <영사·재외국민보호-안전공지> 97번(2021.3.9.) 참고, PCR 검사 시점은 <영사·재외국민보호-안전공지> 141(2022.1.10.) 참고

 

Q.  한국 입국을 위한 우즈베키스탄 내 PCR 검사기관은 어디인가요?

A. 우즈베키스탄에서 출발하는 모든 국민과 외국인은“우리 대사관 지정 검사기관에서”발급한 PCR 음성확인서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우즈베키스탄 내 PCR 검사기관은 대사관 홈페이지 <영사·재외국민보호-안전공지> 118번(2021.7.1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우리 국민이 PCR 음성확인서를 미소지 하거나 한국에서 코로나19 양성 진단을 받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A. 우리 국민도 PCR 음성확인서를 미소지할 경우 항공기에 탑승하실 수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사관 홈페이지 <영사·재외국민보호-안전공지> 117번(2021.7.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한국 입국 시 어떠한 경우에 격리면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우즈베키스탄이 변이 바이러스 발생국으로 지정됨에 따라 8.1.(일)부터 중요사업상 목적, 학술․공익적 목적, 인도적목적(장례식 참석), 공무 국외출장 목적 등의 경우에만 격리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사관 홈페이지 <영사·재외국민보호-안전공지> 121번(2021.7.2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해외예방접종완료자에 대한 격리면제서 발급은 8.1.부터 중지됩니다. 따라서, 직계가족 방문을 위한 격리면제도 8.1.부터는 불가능합니다.

 

Q. 재외국민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계획은 있나요?

우리 정부가 접종하는 코로나 백신은 재외국민도 한국 내에서만 접종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접종 절차는 일반 국민들에게 적용되는 순서와 동일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A. 다만, 우즈베키스탄 내에서 외국인도 우즈벡 국민과 동일한 절차와 기준으로 본인의 거주등록지 관할 가정병원에서 접종이 가능합니다. 

※ 우즈베키스탄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 백신 접종 희망자를 대상으로는 2021년 6.23, 6.24, 6.30 백신 우선 접종 완료

첨부파일 :(220113)코로나19 관련 자주 묻는 질문(주우즈벡한국대사관).pdf

첨부파일 :220113_코로나19관련우즈베키스탄입출국QNA(주우즈벡한국대사관).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