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자주하는 질문

등록일2022-08-24 조회수1,114

 

비자구분금액
체류기간 90일 이하의 단수비자40 달러
체류기간 91일 이상의 단수비자60 달러
2회까지 입국할 수 있는 더블비자70 달러
입국횟수에 제한이 없는 복수비자90 달러
  • 기본 심사 수수료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제관례 또는 상호주의 원칙 그 밖에 법무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국가 간 협정에 따라 비자 수수료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협정내용에 따라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지정여행사에서 인솔하는 중국인 단체관광객에 대한 비자 심사수수료 : 1인당 15달러 상당
  • 베트남 국민에 대한 C-3 계열 단수비자 : 20달러 상당
  • 비자수수료는 비자심사 업무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과하는 것이므로 비자발급 결과와 관계없이 비자신청 시에 수수료가 징수됩니다. 따라서 비자발급이 불허되는 경우에도 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전자민원 수수료

비자 포털 상에서 처리되는 비자 심사 수수료는 미국달러로 부과됩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결제일과 청구일의 미국 달러화 환율에 따라 청구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수수료

비자 포탈에서 전자비자 신청 시 비자 심사 수수료 이외에 카드사용 및 전자결제 대행서비스 이용에 따른 추가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사용가능한 결제수단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신용카드

VISA card, Master card, JCB card, American Express card, Unionpay card


수수료 조정 국가 및 금액

국가단수비자더블비자복수비자
체류기간 90일 이하체류기간 91일 이상
가나50 달러80 달러90 달러100 달러
러시아50 달러80 달러90 달러120 달러
베트남20 달러50 달러60 달러80 달러
세네갈50 달러100 달러120 달러150 달러
아제르바이잔50 달러80 달러120 달러150 달러
영국130 달러200 달러220 달러250 달러
오스트리아50 달러50 달러70 달러80 달러
우즈베키스탄50 달러70 달러80 달러100 달러
이란50 달러80 달러90 달러120 달러
키르기즈50 달러70 달러80 달러100 달러
타지키스탄50 달러50 달러70 달러80 달러
호주80 달러120 달러130 달러150 달러
미국45 달러45 달러45 달러45 달러

협정에 의한 수수료 면제 국가

면제대상국가면제조건
스페인, 이탈리아, 태국, 일본, 대만, 우크라이나, 바베이도스, 콜롬비아, 페루, 라이베리아, 도미니카 공화국체류기간에 관계없이 모든 비자
스웨덴체류기간을 90일 이하로 발급하는 비자
이스라엘체류기간 91일 이상으로 발급하는 비자
파라과이, 베냉, 루마니아, 브라질, 우루과이, 과테말라, 사이프러스, 멕시코, 알제리외교·관용여권 소지자에 대하여 체류기간 91일 이상으로 발급하는 비자
몽골외교·관용여권 소지자로 체류기간을 31일 이상으로 발급하는 비자
일반여권 소지자에 대하여 체류기간 90일 이하로 발급하는 비자
베네수엘라외교 · 관용여권 소지자에 대하여 체류기간 31일 이상으로 발급하는 비자
필리핀상용 또는 관광 목적(C-3 계열 전체)으로 체류기간 59일 이하로 발급하는 비자
호주일반상용(C-3-4) 목적의 체류기간을 90일 이하로 발급하는 유효기간 1년의 복수비자
독일유학(D-2), 대학입학허가를 받아 대학진학을 목적으로 어학연수과정을 이수하는 학생에 대한 일반연수(D-4),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마케팅 분야 종사 특정활동(E-7)자격의 비자
중국
  • 외교공관원 또는 영사관원과 그들의 동반 배우자, 미성년자녀, 부모 및 배우자의 부모 : A-1, 재임기간, 3년
  • 외교공관원 또는 영사관원의 비동반 배우자ּ, 자녀, 부모 및 배우자의 부모에 대하여 발급하는 체류기간 90일, 유효기간 1년 단기일반(C-3-1) 복수비자
홍콩, 프랑스H-1(관광취업)
미국외교(A-1), 관용(A-2) 내지 협정(A-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