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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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출입국민원 대행기관 관리지침」 고시 개정(2021.11.08.)
등록일2022-01-18 조회수723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관리지침고시 개정 알림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8조의4에 따라 출입국민원 대행업무 처리를 위한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관리지침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 주요 개정내용 : 사무시설 확보 요건 등 등록기준 완화, 각종 신청 시 제출서류 보완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11108)출입국민원 대행기관 관리지침(법무부고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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