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민원 대행기관 관리지침」 고시 개정 알림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8조의4에 따라 출입국민원 대행업무 처리를 위한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관리지침」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 주요 개정내용 : 사무시설 확보 요건 등 등록기준 완화, 각종 신청 시 제출서류 보완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11108)출입국민원 대행기관 관리지침(법무부고시).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