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보 도 자 료><>
<보도 일시><2023. 2. 1.(수) 09:00 2023. 2. 1.(수) 석간><배포 일시><2023. 2. 1.(수)>
<담당 부서><국제협력관><책임자><과  장 ><이상임><(044-202-7157)>
<><외국인력담당관><담당자><주무관><이상영><(044-202-7148)>

<’23년도 2회차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 접수>
<- 제조업 등 인력수요를 고려하여 분기 역대 최대 규모인 28천명 배정 - E-9 서비스업 도입 분야 확대,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한도 폐지,  사업장에 대한 산업안전 조치 강화 등 제도개선 사항 반영>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2월 16일(목)부터 같은 달 28일(화)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E-9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23년도 2회차 신규 고용허가신청서를 접수한다.
   * ’23년 신규 쿼터 89,970명(탄력배정분 1만명 포함)에 대한 고용허가 신청은 총 4회에 걸쳐 실시 예정으로, 1회차는 산업현장 구인난 심화 등을 고려하여 ‘22년 11~12월에 발급(약 2만명)
  이번 2회차 발급은 제조업, 농업 등 분야의 인력 수요가 주로 상반기에 집중되고, 영세·중소 사업장의 인력난이 여전한 상황인 점 등을 고려하여 분기별 역대 최대 발급 규모인 28,128명(올해 전체 신규 쿼터의 35%)*을 배정할 예정이며, 고용허가 신청 수요 등을 고려하여 탄력배정분(’23년 연간 1만명)도 추가 활용할 예정이다.
   * 해당 인원은 이번 2회차(‘23.2월) 고용허가서 발급 인원 <업종별 배정규모: 제조업(20,659명), 농축산업(3,825명), 어업(2,193명), 건설업(1,049명), 서비스업(402명)>
   또한, 지난 ’22.12.28. 고용허가제 제도개편 내용에 따라 이번 고용허가서 발급분부터 일부 서비스업*의 상·하차 직종에 대한 E-9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허용되고, 사업장별 총 고용허용인원 외 별도로 운영되던 신규 고용허가서 연간 발급한도가 폐지되며, 50인 미만 제